산업 기업

[서울경제TV] 여야, 근로시간 주당 52시간으로 최종 합의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 임금의 1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김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환노위가 오늘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 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 근무를 허용해왔습니다. 또 연장 근로 시간을 일주일에 12시간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과 행정 해석으로는 사실상 주당 68시간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환노위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하고,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해 일주일의 근로 허용 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휴일 근무 수당은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주중 3일을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주말 근부분에 대해선 기업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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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는 300명 이상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이고, 50명에서 299명까지의 기업은 2020년 1월, 5명에서 49명까지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 업종도 기존 26종에서 5종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한국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한국 근로자의 노동 시간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고용비용 상승과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근로 시간 단축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1,000억원에 이릅니다. 특히 추가비용의 70%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 집중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입니다.

인터뷰/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최대한 절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정의 추가 고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근로자들 실질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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