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법원 “범죄 소명”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속…법원 “범죄 소명”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관련기사



경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한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