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첫 ‘미투’ 폭로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가 소속 병원에서 해직됐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남의 한 대형 종합병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임상강사의 해직을 결정했다. 피해자가 병원에 성폭행 사건을 알린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피해자는 “이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2016년에 성폭행을 당했다. 지난해 7월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병원 측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들며 해가 넘기도록 징계를 미뤄왔다.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의사의 근무계약 만료일(2월28일)을 하루 앞두고서야 징계를 확정 지었다.
병원은 “후배를 육성해야 하는 신분임에도 인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원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조직 문화에 악영향을 끼쳐 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해직’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징계지만 이후 다른 병원에서 의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 수사와 향후 판결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8월 가해자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징계를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병원에서 더는 징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금일 징계위원회를 연 것”이라며 “일부러 막판까지 늦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