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구속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 2010년부터 직원들에게 줘야 하는 격려금과 포상금 9천3백만 원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구청에서 일을 맡기는 요양병원 대표에게 자신의 제부 박 모 씨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