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은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은 없으나 먹는 물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10ppb 이하로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채음료류, 탄산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루, 인삼홍상음료류, 기타 음료 등 많이 섭취되는 6종의 음료 300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에서 평균 3ppb의 벤젠이 검출됐다. 검출 결과를 토대로 일일 추정 섭취량(EDI)을 평가한 결과 미국환경청(EPA)가 제시한 독성참고치 대비 0.00079% 수준으로 인체 위해 발생 우려도 거의 없었다.
벤젠은 비타민C와 보존료로 사용된 안식향산의 화학반응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2006년 비타민C 함유 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식약처는 2006년 이후부터 벤젠 저감화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