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원 ‘성범죄’ 징계받을 경우 “실·국장에 오를 수 없어” 정현백 “무료 법률구조사업, 심리치료 가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 성폭력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즉시 퇴출당할 예정이다.

또한, 국기기관과 지자체 등 4천9백여 개 기관에 대한 성폭력 특별점검도 실행된다.


이어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실·국장에 오를 수 없도록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 도입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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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도 본격 가동되며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심리치료 등 지원 체계를 완벽히 가동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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