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노바(039790)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한 상장폐지와 관련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사건 ‘2018카합2087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은 지난 26일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