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선거구 확정 전이라도 향응 제공하면 ‘선거인 매수죄’”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 전이라도 선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의 상고심에서 선거인 매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 되는 지역의 선거인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은 매수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하고, 그 매수행위 당시에 반드시 선거구가 확정돼 있어야 하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매수행위 당시 지역선거구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무죄라고 본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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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충남 부여군의 마을 이장인 노씨는 지역 이장단 모임에 총선 예비후보자였던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인사를 나누게 하고, 참석자들에게 17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선거구별 인구 격차가 크게 벌어져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에서 새 선거구를 확정하지 못해 기존 국회의원 선거구가 폐지된 상태였다.

1심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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