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쇼·1시간 이내 취소 땐 보증금 1원도 못 돌려받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오늘 시행

항공기 지연 보상 강화…모바일상품권 60% 써도 잔액 환급

앞으로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연합뉴스앞으로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연합뉴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행위에 대한 새 위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위해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서는 예약보증금 환급 기준을 예약시간 1시간 전으로 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1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내용과 맞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항공기 점검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이 그 예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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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도 올랐다.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이다. 국내여객의 경우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해왔지만 앞으로는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80% 이상을 써야만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던 모바일 상품권은 앞으로 일반 상품권처럼 60%만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 간담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개정안을 확정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개정안이 분쟁 예방과 신속하고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에 기여 할 것이다. 노쇼 위약금 기준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효과 등을 살펴본 뒤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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