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클러크 정원 300명으로

내년부터 적용 임기도 1년 연장

판사의 재판 실무를 돕는 재판연구원(로클러크) 정원이 현재 200명에서 내년부터 300명으로 늘어난다. 2년이었던 재판연구원 임기도 3년으로 조정된다. ★본지 1월8일자 31면 참조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재판연구원 정원을 100명 늘려 300명으로 규정하는 내용과 지난해 임용된 재판연구원부터 임기를 3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는 기존 법률에 따라 재판연구원 정원 제한이 없어진다. 개정안은 또 정년퇴직 시기가 따로 없던 일선 판사들이 정년에 이른 해 7월31일과 이듬해 1월31일에 당연퇴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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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계자는 “당초 목표는 450명으로 증원하는 것이었지만 정치권 반대가 심해 300명으로 타협을 이뤘다”며 “전국 법원 재판부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사법시험 폐지와 법조일원화 정책에 따라 판사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서 재판연구원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6년부터는 법조경력 10년을 채워야 판사 임용 자격이 생긴다. 사법부는 법관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효율적 재판을 위해 각종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문 작성에 관여할 젊은 재판연구원들이 필수라고 본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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