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근로단축·‘5.18특별법...마지막 날 70여건 처리

역시나 '늑장 국회' 비판 속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통과

물관리 일원화는 또 미뤄져

김영철 관련 긴급현안질의도

우원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진행에 대해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우원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진행에 대해 합의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으로 멈춰 있던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날인 28일 극적으로 재개됐다. 여야는 6·13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안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과시켰지만 회기 마지막 날 몰아서 처리하는 ‘늑장 국회’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7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김 부위원장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북한 대표단의 파견 이후 갈등이 지속되면서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해지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현안질의를 합의한 것이다. 현안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김영철과 밀실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몰라도 안보가 엄중한 마당에 깜깜이로 일관할 수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조차 묵살하려는 모습에 야당의 매운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장 이날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밤샘회의’를 통해 처리한 만큼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도 논란 끝에 통과됐다. 앞서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안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송 장관이 “실제 조사나 자료문건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며 “헌법에 위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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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합의한 아동수당법과 기초연금법도 각각 처리됐다. 아동수당법은 2인 가구 기준 소득 하위 90%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기초연금법은 20만원 수준인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처리시한을 2달 반가량 넘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처리에 실패했다. 시·도의원 정수는 663명에서 690명으로, 자치구 시·군·구의회의원 총정수는 2,898명에서 2,927명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무산됐다.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은 이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물관리 일원화는 한국당의 반대가 있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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