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ICO에 칼 빼든 SEC

암호화폐 활용한 투자금 모집

대규모 사기에 악용 우려 조사

AFP연합뉴스AFP연합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투자금 모집방법인 초기코인공개(ICO)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O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사기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그동안 규제범위 바깥에 있었던 ICO 시장에 철퇴가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EC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정보기술(IT) 업체 및 전문가에게 소환장 및 정보공개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월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환목적에는 ICO 과정에서의 암호화폐 판매방식에 대한 정보수집이 포함됐다고 WSJ는 덧붙였다.


SEC는 ICO가 증권법의 투자자 보호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대규모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제이 클레이턴 SEC 위원장은 지난 1월 “암호화폐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며 “유감스럽게도 대다수 ICO 발행회사는 연방정부의 증권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SEC는 미 암호화폐 은행인 ‘어라이즈뱅크’가 ICO 과정에서 비자카드 제휴 등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1월 ICO 투자금 6억달러(약 6,400억원)를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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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가들은 SEC가 조만간 ICO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어 관련 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 회사 심비온트의 이사인 앤 갤러그허 전 SEC 위원은 “(SEC의 ICO 정보수집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앞으로 규제가 산더미처럼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WSJ는 SEC 조사가 미국 메신저 업체 텔레그램의 ICO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했다. 텔레그램은 지난달 17일 자체 암호화폐 ‘그램’을 발행해 총 8억5,000만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조만간 2차 ICO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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