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두 은행에 각 2,000억원의 한도를 제공하고, 각 200억엔의 한도를 제공받는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만기 시점에 양측이 동의하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지금까지 국내은행들의 커미티드 라인계약은 주로 해외은행으로부터 외화를 차입만 하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원화-엔화 양방향 커미티드 라인을 보유한 유일한 국내은행이 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통해 비상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전판 강화와 함께 중소기업의 수출입 거래 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