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지난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달 28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성실납세자 가운데 연간 지방세 납부액 3,000만원 이상 개인과 1억원 이상 법인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39명에게 직접 인증서를 수여했다.
시는 지난 2015년 제정한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예우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시금고인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이나 예금금리 우대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환전 수수료 우대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