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정 후 57년 동안 그대로 써 온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없애는 민법 한글화 작업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민법 용어들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바꾸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일본식 한자어 표기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다. ‘가주소(假住所)’를 ‘임시주소’로, ‘요(要)하지 아니한다’를 ‘필요가 없다’로 대체한다. 또 ‘해태(懈怠)’나 ‘최고(催告)’ 등 어려운 한자어도 ‘게을리한’ ‘촉구’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상당(相當)한’, ‘목적(目的)’ 등 소송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워 혼란을 가져왔던 용어들도 ‘적절한’과 ‘내용’으로 재정비한다. 특히 민법에 가득했던 한자 표기를 없애고 우리말로 표현한다.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과 같이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헷갈릴 수 있는 때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남성 중심적 표현으로 지적받았던 ‘친생자’ ‘양자’도 각각 ‘친생자녀’와 ‘양자녀’로 바꾼다.
정부가 민법 전면 개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민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으로 국민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958년 제정돼 1960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단 한 차례도 용어나 문장 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2015년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첫 개정 시도 당시 민법 개정안이 너무 방대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총칙, 물권, 채권, 친족·상속편 등 4개로 나눠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