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지법 영장판사 교체...MB사건 영향 줄까

3명 모두 부장판사로 바꿔

주요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들이 최근 교체돼 앞으로 있을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구속영장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법원장 민중기)은 지난달 26일자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 논의를 통해 주요 재판부를 새로 구성했다.

먼저 검찰·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전담 판사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이언학(51·27기)·허경호(44·27기)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 3명은 부장판사 2명과 고법 배석급 판사 1명으로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3명 모두 부장판사로 채웠다.


박 부장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로 옮긴 직후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앞서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또 다른 영장 전담인 이 부장판사는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 30년, 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국정농단 등 굵직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부도 경제전담 형사부가 증설되는 등 전면 개편됐다. 신설된 경제전담 형사부는 형사합의35부로 인천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 이순형(46·28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등이 배당된 부패전담부인 형사합의27부는 여성인 정계선 부장판사(49·27기)가 재판장으로 결정됐다. 공직비리와 뇌물 사건 등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에 여성 재판장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