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단독]中企 청년 2명 고용 땐 1명 임금 지원

정부, 추가고용장려금 확대 추진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늘려

이달말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청년 2명을 고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월 30만원의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일자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고용장려금, 이른바 2+1지원제도는 만 15~34세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1명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2명만 뽑아도 혜택을 주는 식(1+1)으로 바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명까지 채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고용실적이 9명인 기업은 인건비 지원이 최대 6,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새로 1명을 뽑기도 힘든 점을 감안해 1+1 방식으로 바꿔달라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약 300개인 지원 대상 업종도 늘릴 예정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도 확대한다. 구직기간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 달에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은 현재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와 상관없이 지급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인데 제도확대 시점을 올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일반적인 청년구직자도 올해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표인 19만명에서 최소 수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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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발표할 청년일자리 대책에는 이 밖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주거와 세제 지원, 교육훈련 강화 등 구직안전망 확충, 창업 지원 강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추진하는 정책들에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경우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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