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허덕이는 中企 한숨

주 52시간 근무… 대기업 담담 VS 中企 발동동

노사 합의해도 주 52시간 이상 일 시키면 불법

중소기업 “사람 구하기 힘든데… ” 인력난 비상

구인난→생산 차질→매출 감소 등 악순환 이어져

야근 등 수당으로 생계 유지해온 근로자 시름 깊어져







[앵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행연습을 해온 대기업은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지만, 중소기업계는 울상입니다.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 추가로 허용한다지만 이것이 중소기업을 위한 뚜렷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인데요. 올해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이중고가 겹친 상황인데, 중소기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당 52시간의 근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염두해 예행연습에 들어갔던 대기업은 담담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근로자가 원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다고 해도 일주일 동안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사람을 더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초과 근무가 많은 제조업은 당장 생산 납기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 우려 등 경영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일감이 넘쳐도 공장을 돌릴 수 없고 이로인한 매출 감소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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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사람을 구한다고 해도 추가 인건비가 증가하는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 경영난은 가중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300인 이상 올해 7월,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50인 미만은 2021년 7월부터 법 적용), 3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특별연장근로 시간 8시간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뚜렷한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시장에만 맡겨둔다면 3~4년 뒤라고 해서 중소기업 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근로시간 단축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이른바 ‘워라벨(Work-Life Balance)’ 열풍이 불고 있지만, 당장 월급이 줄어들어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겐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야근과 잔업 등 특별근무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생산직 근로자들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는겁니다.

‘저녁은 있는데 맛있는 저녁을 먹을 돈은 없다’, ‘저녁이 있는 삶보다 빚 없는 내 집에서의 삶이 더 소중하다’ 등 자조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막상 현실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소득 감소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운영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

근로시간 단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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