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엘시티 외벽 구조물 이동 적격업체 여부 수사

경찰, 엘시티 외벽 구조물 이동 적격업체 여부 수사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구조물 추락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외벽 마감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가 다른 회사를 시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해운대경찰서는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620억원에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에게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사와 B사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B사가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업체로 적합한 회사인지 등 적격성 여부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사는 엘시티 3개 동에 층별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켜주는 작업만 하고 A사는 근로자를 투입해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작업을 해왔다.

엘시티 공사장에는 A동과 B동에 각각 4개 101층 랜드마크 타워동 6개 등 모두 14개의 안전작업발판이 주문 제작으로 설치돼 운영됐다.


B사는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한 개 층씩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인력회사인 C사로부터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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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하청업체 A사 현장소장과 건물 외벽에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B사 직원, 현장 근로자 등 6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A사 현장소장의 진술을 받았다.

사고 순간에는 55층 외벽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팀이 철수하고 안전작업발판을 설치하는 작업팀만 있었다.

경찰은 안전작업발판 설치 작업의 총괄책임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 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아파트 동 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구조물이 추락해 지상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 등 4명이 숨지고 57층에서 유압장치를 관리하던 작업자 1명,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레미콘 기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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