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MB 100억대 뇌물 받았다' 결론낼까

■ 이번주 MB 중간 수사결과 보고

이르면 5~6일 문 총장 재가 예상

선거국면 본격화 15일 이전

李 전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

다스 탈세·횡령혐의 적용도 검토

0515A30 MB수사의쟁점


검찰 수사팀이 이번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100억원대 이상 뇌물을 받았다고 잠정결론을 낼지에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중간 보고를 끝내고 이달 중순께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르면 5~6일 사이 문 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수사계획에 대한 재가를 받는다. 법조계는 보고가 끝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이달 중순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이 사직해야 하는 시한인 이달 15일부터 선거국면이 본격화한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 끌면 반발 여론이 결집하는 효과가 날 수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수사나 소환에 시간을 정해둔 건 결코 아니며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계속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과 탈세·횡령, 재임시절 직권남용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핵심은 뇌물이다.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5,000만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청탁 대가로 낸 22억여원, 김소남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건넸다는 4억여원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기업(차명재산)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사 다스가 미국에서 치른 소송 비용 60억여원을 삼성그룹이 댔다는 정황까지 고려하면 뇌물로 의심받는 액수만 100억원이 넘는다. 이를 실제로 검찰이 확인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한 건 국정원 특활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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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연 2조원 넘는 매출을 올리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판단하고 탈세·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친형인 이상은 회장이 다스 최대 주주지만 이 전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와 실권을 차지한 채 다스 협력사 우회 상속, 비자금 조성 같은 경영비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다스 자회사·협력사 돈 28억여원을 횡령하고 시형씨 회사에 40억원을 특혜대출한 혐의로 이 사무국장을 2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다스가 BBK 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적용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중견 기업인 대보그룹이 이 전 대통령측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대가로 수 억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 이상은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처남 고(故) 김재정씨와 공동 보유하고 있다 매각한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있다.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제2롯데월드 건설 승인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종혁·안현덕기자 2juzso@sedaily.com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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