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의 타행 송금·계좌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 외 ATM기 출금 수수료 등이 전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전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 면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일부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고객이 부담하던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이외에도 우체국 CD·ATM기기를 통해 타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내던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 우체국 ATM기 출금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다만 우체국예금 고객이 타은행의 ATM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외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전면 폐지는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타행 송금 등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