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우체국, 계좌이체·ATM 출금수수료 전면 폐지한다

공적 금융기관 역할 강화…1,500만명 혜택

우체국 예금의 계좌이체·ATM기 출금 수수료 등이 전면 폐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우체국 예금의 계좌이체·ATM기 출금 수수료 등이 전면 폐지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체국예금의 타행 송금·계좌이체 수수료와 영업시간 외 ATM기 출금 수수료 등이 전면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그간 기초생활 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국가·독립유공자 등에 대해서만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왔지만 전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 면제 정책을 확대한 것이다.


우정사업본부는 5일부터 일부 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우체국 창구에서 타 은행으로 송금할 때 고객이 부담하던 최대 3,000원의 수수료가 사라진다. 이외에도 우체국 CD·ATM기기를 통해 타 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내던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이체 수수료, 영업시간 외 우체국 ATM기 출금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다만 우체국예금 고객이 타은행의 ATM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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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의 수수료 전면 폐지는 서민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우체국의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타행 송금 등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착한금융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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