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우체국예금, ATM 출금·타행송금 수수료 폐지

5일부터 시행…우정사업본부 “서민 금융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일반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우체국 예금고객의 타행송금 및 출금 수수료를 5일부터 전면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우체국 예금고객이 우체국 창구에서 타은행으로 송금할 경우 최대 3,000원까지 내던 수수료를 면제하고, 우체국 자동화기기(CD/ATM)로 계좌이체 시 내던 500~1,000원의 수수료도 면제한다. 또 전자금융으로 타은행 계좌 이체 시 부담해야 했던 건당 400원의 수수료와 영업시간외 우체국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건당 500원) 및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건당 300원)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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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우체국 금융 수수료 조정은 저소득층 및 일반 서민의 실질적인 금융수수료를 면제해 국영 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우체국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로 약 1,500만명의 우체국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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