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서 제재 대상을 빼먹는 실수를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한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신설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인적분할을 한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SK디스커버리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실수를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책임이 있는 SK케미칼·애경산업 법인과 전직 대표 4명을 고발하고,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SK디스커버리는 제재 대상에서 빠졌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투자부문인 SK디스커버리와 사업부문인 신설 SK케미칼로 인전분할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SK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지주회사 전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해당 내용이 공유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결국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 대한 심의를 다시 진행했고 SK디스커버리의 책임도 묻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서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설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수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