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의 설립자인 D씨가 지난 2016년 12월부터 3년 간으로 유치원을 H씨에게 불법 임대한 사실이 밝혀져 설립자 D씨와 임차인 H씨를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D씨의 학부모 부담금 편취 등 의심 사안에 대해선 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설립자 D씨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교재비 등 명목으로 받은 1,245만원을 유치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자신의 대출금과 이자 상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은 학부모 부담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부분에 대해 D씨를 형사고발하는 한편 A유치원에는 D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학부모부담금 1,245만원을 전액 회수해 학부모에게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또 감사에서 D씨가 불법 임대기간 중 유치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사무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1,400여만원을 수령하고, 2015∼2016년 유치원회계에서 재산세와 과태료 납부, 의료비 지출 등 명목으로 총 23차례에 걸쳐 22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전액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이일권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사례는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유치원을 불법적으로 운영할 경우 민사상 책임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져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감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학부모들이 믿고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