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 시 대부 업체의 소득·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 29세 이하 청년 및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소득 및 채무 확인 의무가 부여된다.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자도 확대된다.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자산 규모를 현행 자기자본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시행령을 시행한 뒤 영업 중인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등록 자기자본 요건이 3억원이었지만 10억원으로 요건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과 이탈을 막을 방침이다. 기존 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이용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사)나 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기존 5%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3·4분기 중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