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7일 오전 “피의자가 수사 축소 방침을 지시한 사실이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고 수사를 축소한 부하 장성 등 다수가 구속됐음에도 거짓주장으로 일관하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결정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사안의 진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지난 2012년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한 것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을 모면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자행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을 무시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주요 판결에 목소리를 내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민사합의16부)도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그는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한마디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춘 설명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를 ‘법원조직 이기주의’로 비판하며 “국민을 향해 ‘그런 줄 알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법관)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에도 국정원 수사와 한국항공우주(KAI) 경영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도 이례적인 반박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원칙”이라며 “검찰은 법원 비판에 앞서 구속할 정도로 혐의 입증이 됐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발부·기각을 결정하면서 법원이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