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최저임금 상여금 산입불발] "고정수당도 포함" VS "인상효과 못본다" 파국...혼란 더 커진다

정부와 국회로 공 넘어왔지만

최저임금 심의 최소 한달 걸려

6월 중순까지 법개정 일정 촉박

제도개선 이뤄질 가능성 희박

경영계 "불합리한 산입범위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 비상"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트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 본사와 상가임대인 등의 사회적 책임과 가맹비·수수료·임대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경제민주화네트워트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기업 본사와 상가임대인 등의 사회적 책임과 가맹비·수수료·임대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일에서 7일로 이어지는 밤샘 토론에서도 산입범위 개편 등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이유는 예상대로 사용자와 경영자 간 입장 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산입범위에 모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산입범위를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사라진다며 개편을 원천 반대했다.


최저임금위의 협상 결렬로 정부와 국회가 노사의 합의를 원동력 삼아 제도개선 작업을 추진할 수는 없게 됐다. 일단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3개월 간의 연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최저임금위의 그동안 논의 내용을 참조해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회의 입법 활동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3월31일이 되면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다. 법정심의기한은 6월29일이다. 심의기한을 넘긴다손 치더라도 장관 고시일(8월5일)로부터 20일 전인 7월16일까지는 결정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예년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 심의는 최소 한 달은 걸린다. 다시 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법 개정이 마무리돼야 바뀐 산입범위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가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할까 하는 점도 미지수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합의 불발이 정부·국회의 일방적 제도 개악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에 이어 최저임금법마저 노동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추진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음을 정부와 여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나치게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업종별, 지역별로 근무 강도, 생계비 수준, 기업의 지불능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업종, 지역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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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편 작업에 나서더라도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노사정 대화의 파국을 무릅쓰고 서둘러 개정안을 마련하더라도 문제는 국회”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이 노동계의 표를 완전히 잃을 수 있는 법 개정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한 달 전부터 국회는 개점휴업에 돌입할 것이고 선거가 끝나도 환노위가 새롭게 구성되기 때문에 논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입범위 개편 작업을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일정에 맞춰 마무리하기가 어렵게 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위원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최저임금위 회의 자체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사실 최저임금위 보이콧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근로자위원은 공익위원 선출방식 등을 문제 삼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요구하며 1~2차 회의에 불참했다. 때문에 첫 회의는 고용부 장관이 3월31일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이후 약 석달이 지난 6월15일 개최됐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누군가는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되고 다른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국회가 이를 노사에만 맡겨놓고 나서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임지훈기자, 조민규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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