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사 초기단계인 경찰 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이 적극 개입해 피의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방안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동석해 조언과 상담은 물론 경찰관에게 휴식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 좌석을 피의자 옆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이 피의자를 통해 결정해온 신문 일시와 장소도 사전에 변호인과 협의하도록 하고 혐의사실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설명하도록 개선됐다. 신문과정에서 경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했던 변호인의 메모와 의견진술도 최대한 보장된다. 이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혐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