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일부 국가가 면제될 수 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일부 국가가 국가 안보를 근거로 면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조치에서 제외되는 ‘일부 국가’에 한국이 포함될지에 주목되고 있다.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출국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모든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8일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에는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한 철강 수출국들이 막판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