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에서 1년 단위의 연차평가가 모두 폐지되고 최종평가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연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발적으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비 관리·정산 등 행정업무는 지원 인력이 전담하도록 해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서울 성북구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가 폐지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된다. 아울러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된다.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토록 해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해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이 없어진다.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된다.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은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된다.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해 수요자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할 수 있게 되면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질 전망이다.
이 밖에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기혁신본부장은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해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특별법(가칭)’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