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소환통보 2일째…검찰 "아직 연락받은 것 없어"

이 전 대통령 측 "출석일 검토 중"…변호인단 본격 조사 대비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이달 14일 출석하도록 요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과 관련해 뚜렷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연합뉴스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이달 14일 출석하도록 요구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과 관련해 뚜렷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소환 통보를 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일정과 관련해 아직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취재진에게 “화요일(6일) 소환통보를 한 이후 아직 어떤 연락도 받은 바가 없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통보 당일 비서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소환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응하되 출석날짜는 조율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검찰이 통보 당일로부터 출석까지 일주일이 넘는 긴 여유를 줬지만, 이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한 날짜인 만큼 곧바로 수용해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연출해선 안 된다는 일부 참모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8∼9일 중 검찰 소환조사 및 출석 일자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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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출석 일정은 계속 검토 중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며 “별다른 연락 없이 검찰이 통보한 날에 출석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통상 출석을 앞두고 검찰에 요청해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몇 차례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이 뒤따를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제시한 출석요구일에 맞춰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판사 출신인 강훈 전 법무비서관 등 옛 참모진을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별도의 법무법인 설립 절차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선임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기하는 주요 의혹별로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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