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출판계, 저작권 보호 강화 등 권리 사수 위한 출판인대회 개최

출판업계가 출판물 저작권 보호와 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주요 출판 관련 기관의 정상화 등 권리 사수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30분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저작권법(62조 2항) 개정 및 출판 적폐 청산을 촉구’하는 ‘범출판인 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출협을 비롯,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 등 8개 단체가 참석한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새 학기 대학가 불법복제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규탄하고 출판권자의 권리가 배제된 현행 저작권법(62조 2항) 개정 등 출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체부와 산하 기관의 출판행정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라며 “출판권자의 권리 보장 없이는 출판산업의 발전 또한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출협 등 8개 단체는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 제안문을 공동 작성하고 출판 업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다음은 ‘3.13. 출판인대회 제안문’ 전문.

[전문]다시, 거리로 나서며

―‘문화국가 건설을 위한 출판 적폐 청산 촉구 제1차 출판인대회’ 제안―

출판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18년 ‘책의 해’를 운영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독자들을 다시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환경에 맞는 출판을 육성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2018년 3월 13일 오전 11시 30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중소출판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출판협동조합, 한국학술출판협회(이상 8개 단체, 가나다 순)가 함께 집회를 엽니다. 집회를 논의하기 시작한 계기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아직도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고 있으며 다시, 블랙리스트 이전, 탄핵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안은 저작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대학가에서 불법 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 단속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예산 부족과 권한 문제를 이유로 손 놓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양상이 더욱 심각해진 지금, 20년 이상 일관된, 관련 기관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학술·교재 출판사들의 어려움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온갖 사이버 강의, 대학 강의, 연수 등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출판사들의 피해 사례는 일일이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서 최근에 현안이 된 수업목적보상금을 분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도서관복제보상금의 경우, 출판권자와 저작권자에게 공히 보상금 수령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수업목적이용 저작물보상금은 저작권법 62조 2항에 의해 출판권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논리에 맞지 않고 명백히 모순된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 복제 전송이 쉽게 이뤄지는 현실 속에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출판권자들이 저작권자와 함께 개발한 원천 콘텐츠의 부가가치 중에서 종이책에서 실현된 것에 대한 권리만 법률적으로 인정한다면 출판산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지고 출판콘텐츠의 디지털 이용이 활발해질수록 출판산업은 망가집니다.

출판인들은 저작권법 62조 2항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민관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점에 다시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저작권법 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출판산업을 육성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출판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출판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2016년 저작권법 개정에 의해 새로 신설된 기관입니다. 전임 대통령 탄핵 사유의 핵심적인 사건을 저질렀던 한국콘텐츠진흥원을 관리·감독했던 윤태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산업실장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 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와 연관된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료 출신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출판계의 의사를 반영한 위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관련 공무원들과 산하 조직들이 똘똘 뭉쳐서 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출판사들이 납부한 교과용도서 보상금, 그리고 수업목적보상금 명목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돈을 걷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의 도움 없이는 분배받을 권리자를 찾을 능력조차 없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보상금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들을 분배 대상에서 배제한다면서 유보해 놓은 돈까지 더해 수십억 원의 미분배 보상금이 쌓여 있습니다. 이 돈은 소위 공공 목적 사용이라는 미명 아래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관련 기관 및 인사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슨 법리적인 명분이나 공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조직력과 정책 대안 능력을 가진 출판권자들을 분배 및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함입니다. 이른바 저작권 관련 단체들은 당장의 사업권 유지나 정부 지원금이 아쉬워 문화체육관광부 관료들에게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곳들이 여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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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은 산업 현장의 요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정과 규칙을 만들고 산업을 육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가로막는 조직이 되어 낡은 관행에 의존해 이권과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해서 출판계의 목소리를 여러 번 전달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꼼짝도 하지 않는 이유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모르는 채 집단적 이해를 추구하는 관료들과 관료 출신들의 마피아나 다름없는 카르텔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민간 이양이 논의되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세종도서 선정사업을 다시 관 주도로 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장관까지 구속시킨 사안임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감시의 눈길이 뜸해지자 다시 관이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블랙리스트 실행의 책임을 제대로 인정한 적도 없고 아직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장으로 옮겼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는 해외문화원장이나 다른 보직으로 옮겨갔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 출판진흥원 실무자들은 조직 안의 타 부서로 자리만 옮겼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들이 원장의 낙하산 인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결의해 요구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원장 선정 방식을 정관에 명시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워 출판계가 요구하는 대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기회가 생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인사로 산하기관을 조종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를 승인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과연 도종환 장관 자신이 이렇게 출판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로 출판계를 초토화하는 잘못을 저질러놓고도 출판인들을 상대로 직접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초 송수근 전 장관대행이 블랙리스트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난 해 6월에는 도종환 장관이 창작의 자율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약속을 지킬 것인지 명시적으로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출판인 여러분! 출판권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출판산업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3월 13일에 여는 집회는 저작권법 62조 2항의 개정을 목표로 삼지만, 출판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문화계와 출판계를 위해 헌신하도록 터전을 닦는 사업의 첫 삽입니다. 워낙 오랫동안 문제들이 중첩되어왔기에 바로잡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들춰내어 바로잡지 않으면 당장은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장 출판권자의 권리 확보와 법조항 개정을 요구하지만, 차제에 출판 관련 공공기관의 운영원리와 운영방식을 공공성을 분명하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3월 13일, 출판산업 발전을 위하여 저작권법 62조 2항의 개정과 출판 적폐 청산을 위한 출판인대회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오래 쌓인 적폐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끈기를 갖고 끝까지 노력합시다.

1. 출판 발전 가로막는 저작권법 62조 2항 개정하라!

2. 악법 개폐 가로막고 불법복제 방조하는 낙하산 원장들 물러가라!

3. 세종도서 사업을 민간으로 완전히 되돌려라!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자율성을 보장할 임원추천위원회를 인정하라!

2018년 3월 7일

문화국가 건설과 출판산업 발전을 바라는 출판인 일동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윤철호,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 송광헌, 한국대학출판협회 이사장 장종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회장 박대춘, 한국중소출판협회 회장대행 강창용,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강맑실,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권혁재, 한국학술출판협회 회장 김진환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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