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를 만들면서 정해진 양보다 물을 더 타는 식으로 약제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4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모(48·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아이들이 주로 먹는 시럽 항생제는 분말을 일정한 용기에 담아 정해진 양 만큼 물을 넣어 조제한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서 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구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50㎖ 시럽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적정량 보다 물을 훨씬 더 붓는 식으로 판매량을 2배 가량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류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약받은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범행이 발각된 뒤 보인 태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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