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산은·수은 등 기타공공기관, 기재부 협의 없이 증원 가능

정부,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

공공기관 지침 32개→15개로 통폐합

운영 자율성 늘리되 책임경영 강화 유도

채용시 외부전문가 참여·부정합격 취소

앞으로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은 증원할 때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신 공공기관 부정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한 규정은 강화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2단계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은 강화해 자율·책임 경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 지침 구조 개편 내용. /자료=기획재정부공공기관 지침 구조 개편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됐다. 법적 근거가 명확한 지침은 남기되(11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처럼 특정 정책을 위한 단발성 권고안이나 계획은 경영·혁신지침으로 합쳤다(20개→4개).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210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 기타공공기관은 인원을 늘릴 때 기재부와 사전 협의 없이 주무부처하고만 협의하면 된다.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인사와 이사회를 운영할 때에도 기재부 지침을 준용하지 않고 주무부처 결정에 따르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직원 보수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관련 규정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앞으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회사가 손자회사에 출자할 때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개방형 계약직제도 기관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방만 경영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선 이를 진단해 시정·보완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영혁신 진단 제도를 신설했다. 미흡한 기관은 정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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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공분을 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부정 채용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추후 채용 시 이를 결격사유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주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형과정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면접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규정도 뒀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운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정원의 5% 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개정했다.

기재부는 “경영 자율성 확대로 다양한 혁신 활동과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이 이뤄지고 청년일자리 창출, 공정 채용 문화 정책에 대한 노력이 늘어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운위는 지난 5일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가 권고한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 통폐합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자 기능개선소위원회에 이 안건을 회부했다. 정책자문단도 꾸릴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능개선 소위와 정책자문단 논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말까지 세부추진 방안을 공운위에 보고·확정키로 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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