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신보·기보 보증 받을 때 법인대표 연대보증 폐지

[앵커]

벤처창업이 활발한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창업자들의 평균 실패 경험이 3회에 달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1.3회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재창업에 도전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실패를 자산으로 재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출과 보증 때 요구하던 법인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공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약정에서 법인대표에 대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이 사라졌지만, 이번에 업력과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해 줄 때 법인 대표의 연대보증을 받아왔습니다.


신보는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은행 빚을 대신 갚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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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보는 보증서에 연대보증을 약정한 법인대표를 상대로 대리변제 금액을 청구합니다.

단 한번 실패한 창업자도 사실상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트리는 이 연대보증 고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선 다음 달 2일 이후 신규·증액 신청분부터 법인대표 연대보증이 폐지됩니다.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심사를 해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없애줄 계획입니다.

한편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신보 등 보증 기관은 변제금액을 청구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만큼 보증기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연대보증을 통해 사람만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사전·사후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향이 있다”면서 “용도에 따른 자금사용 내역 확인 등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면 부실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사후 관리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구매자금대출 등 용도가 명확한 자금에 대한 특례상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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