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90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연합뉴스‘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것으로 자동차 부품다 다스(DAS)의 협력업체 ‘금강’의 이영배 대표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대표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하도급 업체와 고철을 거래하면서 대금을 부풀렸다. 또 이 회사 최대주주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인 최대주주 권씨를 감사로 등재하고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것처럼 꾸몄다. 이 대표는 이같은 방식으로 회사자금 총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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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의 회사 ‘에스엠’이 대주주인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저리로 빌려줘 금강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조성한 횡령액이 이 전 대통령 측에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등도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자금을 대주주인 권씨가 생활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 수사 당시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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