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현정 성추행' 무고혐의 검찰, 서울시향 직원 기소

박현정(55)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했다고 폭로한 서울시향 직원이 최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41)씨를 이달 초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4년 말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단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오히려 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한 서울시향 직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박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이 곽씨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새로 확보하면서 재판에 최종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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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고된 민사소송에서도 곽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곽씨는 박 전 대표에게 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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