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0억원대 뇌물·직권남용에 세금탈루까지… 20여개 이르는 MB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 D-3

법조계 "MB 혐의 20여개 달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촉구 1인 시위 /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촉구 1인 시위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일(14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20여개에 달한다.

검찰은 앞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포함해 김희중 전 부속실장,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 옛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흘러간 국정원 특활비 규모를 17억5,000만원으로 파악했다.


또 검찰은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가 다스의 실소유주인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7대 대통령 당선 직전부터 재임 기간에 이르기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각각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민간기업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1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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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다스가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를 도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미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비자금 중 수십억원이 대선 과정에서 선거 운동 자금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씨가 다스 계열사인 홍은프레닝과 다스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금강에서 100억원에 가까운 추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다스와 주변 회사들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지배하는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의 자금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배임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 ‘비밀 창고’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전국 10여곳 이상의 부동산과 예금 등 차명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소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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