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LH에 따르면 올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서울등 수도권에서 3,704가구, 5대 광역시 1,330가구, 지방 1,466가구 등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 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이 70% 이하의 조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혼인 신고를 마친 예비신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의 임대보증금과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19일 ~ 30일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