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10>긴급체포]체포영장 없이 피의자 신병 확보 가능

극단적 선택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

JTBC 드라마 ‘미스티’의 한 장면. JBC 간판 아나운서 고혜란(김남주 분)이 살인 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고 있다. /사진제공=JTBCJTBC 드라마 ‘미스티’의 한 장면. JBC 간판 아나운서 고혜란(김남주 분)이 살인 혐의로 검찰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되고 있다. /사진제공=JTBC


검찰 수사관의 “같이 가시죠”라는 말과 동시에 방송사 간판 아나운서 고혜란(김남주 분)에게 수갑이 채워졌다. 방송국 내 모든 스태프가 놀란 가운데 고씨는 “국장님, 나 아니에요. 나 안 죽였어요”라는 말을 남긴 채 쓸쓸히 문을 나섰다. 이후 한동안 흘렀던 정적은 “속보 띄워, 고혜란 케빈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라는 보도국장의 말 한마디에 이내 사라진다.

국내 대표 아나운서를 둘러싼 살인 사건을 그린 JTBC 드라마 ‘미스티’의 한 장면이다. 드라마는 주인공인 아나운서 고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는 모습을 통해 긴장감을 더했다. 극적 반전을 가져온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경찰·검찰 수사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나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나 △증거 인멸 염려 △도망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에 나설 수 있다.


극 중 고씨의 남편이자 변호사인 강태욱(지진희 분)이 사건 담당 검사를 찾아가 “서은주(전혜진 분)가 무슨 말을 했건 일방적인 주장이야.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없어.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도 없잖아. 검찰에서 언론에 공개한 긴급체포 사유도 없어”라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요건과 관계가 있다. 체포영장 없이 진행되는 긴급체포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만큼 법적으로 옳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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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에 따라 수사가 허용되는 시간은 48시간으로 그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시 풀어줘야 한다”며 “법이 정한 요건 외에도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극단적 선택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체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들 상당수는 전·현직 고위 공직자다. 검찰은 지난달 수사 기밀 누출과 성추행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을 연이어 긴급체포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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