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액면분할 거래정지 기간, 3일로 줄인다

무정차 거래도 연내 도입

주식분할 후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평균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단축된다. 또 거래정지 기간을 아예 없애는 무정차거래도 올해 안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분할에 따른 매매 기간을 3거래일로 줄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정배수 주식분할 등을 실시하는 상장법인부터 적용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 중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식분할을 올린 기업은 삼성전자(005930)·JW생명과학(234080)·만도(204320)·휠라코리아(081660)·KISCO홀딩스(001940)·한국철강(104700)·한국프랜지(010100)공업·한익스프레스(014130)·보령제약(003850)·까뮤이앤씨(013700) 등 10곳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계획을 공시한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해왔다. 최근 3년간 주식을 분할한 총 45개사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평균 15거래일로 이 기간 투자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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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거래소는 “주식 분할·합병·감자 등에 대해 올해 중으로 무정차거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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