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부터 안전성 입증된 살생물제만 시장유통 허용

살생물제관리법 제정안, 화평법 개정안 내년 시행

내년부터 살생물제 제조·수입자는 환경부로부터 ‘안전성’ 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 등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화학물질 업체는 오는 2030년까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법 시행 이전인 현재 살생물물질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는 승인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방충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 역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제품 겉면에 위험성 등의 표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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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탈취 양말, 항균 에어컨필터 등 살생물처리제품 기업 역시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도 개선된다. 앞으로 화학물질 회사는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한은 유해성·유통량 등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 완료 시점은 2030년이다. 현재는 등록 대상 물질을 정부가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중에서 3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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