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용비리’ 차준일 前 대전도시철도 사장, 징역 10월 실형 확정

면접 점수를 조작하라고 지시해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차준일 전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의 형이 징역 10개월 실형으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차 전 사장은 지난 2016년 3월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청탁을 받고 특정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조작해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기사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차 전 사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