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대통령, 21일 개헌안 발의]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명확히 한 文, 대통령 권한은 일부 축소

■정부 독자적 개헌안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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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공개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보면 불평등 완화 등을 위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 많이 담겨 있다.

우선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김종철 국민헌법특위 부위원장(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 119조에도 경제민주화가 있지만 의미가 모호해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경제생활에서의 자유와 재산권과 직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일각에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정해야 한다’로 강화한다고 예상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토지공개념도 강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지공개념도 개헌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논의했다”며 “토지소유나 집중의 불균형이 사회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한다는 공감대가 높아 현재 헌법 22조에 토지공개념 조항이 있음에도 더 구체화해 국가의 특별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의무부과나 권리제한 부분을 가능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조문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때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 독립기구화·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했지만

총리 지명권 이관 등은 포함 안돼…권한 소폭 축소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수도 법률에 명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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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은 일정 부분 약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감사원 독립기구화. 현재 대통령 소속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구화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여전히 있어 감사원을 국회 소관으로 이관하기보다는 독립기관으로 하는 안이 매우 유력하게 자문안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제한했다. 국민헌법특위 측은 “국민 의견 중 특사권 제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특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단일안이 제안됐다”고 말했다.

다만 총리 지명권한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이관하는 것은 들어가지 않는 등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지는 않았다. 국민헌법특위 측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다만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도 2안으로 제안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지명권 등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복수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회 권한에 대해 국민헌법특위 측은 “국회가 불신을 받는데 선거 비례성을 보장한다는 기본전제하에 현재보다 국회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안이 담겼다”며 “다만 자문위 안에서 단일안 합의가 어려운 것은 복수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대통령 4년 연임제도 담겼으며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자문안에 유력하게 포함됐다. 수도를 법률에 명시할 것을 헌법에 넣기로 했으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도도 포함됐다. 아울러 권력구조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 방안도 자문안에 들어갔다. 이 밖에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된다면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므로 차기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다”며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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