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성범죄를 저지르면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제약사 임직원이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모욕,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혁신적 인증기업 인증이 취소되고 3년 간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과거 3년간 과징금(인증 신청 이전 2,000만~6억원, 인증 기간 중 500만~1,000만원)이 기준을 넘어서거나 리베이트 적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인증이 취소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금액 500만원 이상, 적발 횟수 2회 이상이면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이 한번 취소되면 3년 간 인증을 받을 수 없다.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된 이래 현재 44개사가 선정됐으며 약가 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