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품 알레르기, 2년새 약 2배↑…영유아·어린이가 26%

한국소비자원 "주의·환기 표시, 사업자 면책용 될 수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출처=한국소비자원 제공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출처=한국소비자원 제공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관련 위해 사고가 총 1,853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2015년의 419건보다 2배 늘어난 835건이 접수됐다. 또 식품 알레르기 위해 사고 중 26.6%에 달하는 451건은 10세 미만의 영유아·어린이 안전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어린이 대상 식품 등 1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표시실태를 조사했더니 주의·환기 표시를 한 제품이 91개(75.8%)에 달했다.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과 같은 제조과정에서 생산해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표시하는 주의사항 문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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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 음료 30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은 8개(26.7%)에 불과했지만 93.3%에 해당하는 28개 제품에서 주의·환기 표시를 통해 다양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었다. 특히 복숭아·토마토 등 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대부분의 제품에 주의·환기 표시되어 있어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어린이는 음료를 사기 어려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제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사업자가 자유롭게 주의·환기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가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소비자가 표시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주의·환기 표시된 성분이 검출돼도 식품 회수대상에서 제외돼 이 제도가 사업자의 회수 면책 목적으로 오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레르기 주의·환기 표시를 폐지하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할 예정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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