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실질 영향 주주도 받는다

[앵커]

실효성 논란이 있던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이뤄지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 등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적격성 심사 제도는 최다출자자 1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의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도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를 찾는 방식으로 개인 1명을 선정합니다.

이렇다 보니 금융회사에 대한 실제 지배력과 무관한 사람이 심사대상이 되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심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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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심사대상에 최다출자자인 법인의 대표와 최다출자자 1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이자 회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 대상입니다.

또 심사대상 대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포괄위임한 경우 대리인도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사 대상인 대주주가 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최대주주의 보유의결권 중 10% 초과분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특히 개인 외 대주주인 법인도 ‘벌금 1억원 이상’ 기준을 마련해, 의결권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주주가 금융위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됩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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