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압기 입찰 담합' 효성·LS산전 직원 檢, 공소시효 하루 남기고 재판 넘겨

검찰이 원자력발전소 부품 구매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효성그룹과 LS산전 직원을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효성 영업팀장 이모(50)씨 등 전·현직 직원 5명과 LS산전 영업팀 과장 김모(40)씨를 입찰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13일이라 검찰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공모자 전원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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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고리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효성이 입찰할 수 있도록 가격을 담합하고 LS산전은 들러리를 서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LS산전은 당시 입찰에서 효성이 써낸 입찰가 3억6,300만원보다 9,900만원 높은 4억6,200만원을 적어내 사실상 스스로 입찰에서 탈락했다. 입찰은 결국 효성 몫으로 돌아갔고 LS산전은 다음 입찰에서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로 입찰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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