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이 본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에서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이를 재가했다. 이에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간방송의 위상 회복을 위해 공적 책무를 다했는데도 경영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또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해임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