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개헌안 조문 독회 검토…21일 발의는 미지수

이르면 주말 독회 절차 착수

대국민 설명·외교 일정 고려해

21일 개헌안 발의 연기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곧 정부 개헌안 조문에 대한 독회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조문안이 마련되는 대로 (대통령과 참모들이) 독회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주말 중 독회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시사했다.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은 이후 참모들이 참여해 조문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의지가 강한 만큼 청와대도 이에 맞춰 정부 개헌안 발의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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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늦어오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하는 개헌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말 전에는 내놔야 국회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 대통령 외교 일정을 고려해 개헌안 발의 시기를 미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데다 오는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차 출국하는 점도 신경이 쓰인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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